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23.6.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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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
의원·약국 권고 전환(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5일 격리 권고 전환 |
검역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
감염취약시설 보호 | ▸입소자(입소시)‧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 (취식금지))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방역수칙 준수 (취식허용)) |
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자율치료 지원 |
※ 자율치료 의료기관 명단확인 ▶바로가기
※ 대면 및 비대면 진료시 진찰료(본인부담금) 발생
구분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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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 30인 미만 기업 |
방식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격리참여자 등록 필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1일 4.5만원 상한(최대5일 지원) ※입원격리자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접수 |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기준>
구분 | 전(23.5.29.까지) | 후(23.5.30.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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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상 | 접종백신 | 단가백신 | BA.4/5 기반 2가백신 화이자 BA.4/5(12세 이상) 모더나 BA.4/5(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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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횟수 | 2회 | 1회 | ||
접종간격 | 1차접종 8주이후 | 1차 단가백신 접종의 경우, 이전 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 ||
5-11세 | * 5-11세 2가백신의 경우, 국내 도입 전이므로 도입 시까지 기초접종 (소아용 화이자 백신) 2회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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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4세 ※고위험군우선 |
접종백신 | 화이자(영유아용) | ||
접종횟수 | 3회 | |||
접종간격 | 2차 | 1차접종 후 8주 | ||
3차 | 2차접종 후 8주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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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추가접종 |
접종대상 | 2가백신을 1회접종 완료한 대상자 중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의료진 상담으로 접종을 권고받은 만 65세 이상 연령층 |
접종백신 | 화이자(BA.4/5), 모더나(BA.4/5) | |
접종간격 | 이전 접종(mRNA 2가백신을 1회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