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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및 재택치료 개편

주요 방역조치 변경사항(시행일 : '23.6.1.)

2023.6.1.자 주요 방역조치 변경사항입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3.6.1.이후)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의원·약국 권고 전환(병원급 이상,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유지)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5일 격리 권고 전환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감염취약시설 보호 ▸입소자(입소시)‧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접촉 대면면회 허용(방역수칙 준수 (취식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입소자(입소시)는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방역수칙 준수 (취식허용))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재택치료 지원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자율치료 지원

※ 자율치료 의료기관 명단확인 ▶바로가기

※ 대면 및 비대면 진료시 진찰료(본인부담금) 발생

코로나19 격리 관련 지원제도 개편 ('23.6.1.이후 격리참여자부터 적용)

확코로나19 격리 관련 지원제도 개편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30인 미만 기업
방식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격리참여자 등록 필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1일 4.5만원 상한(최대5일 지원)
※입원격리자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 접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기관 축소 안내

  • 동절기 접종은 4.7.(금)까지 시행 후 종료됨에 따라 접종기관을 축소하여 운영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해외출국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이용자 등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지정된 접종기관에서 지속 접종 가능

  • 다운받기 바로보기

    접종 유지기관의 추가접종 및 기초접종 안내

    2가백신 기초접종(23.5.30.부터 시행)

    • 5세 이상의 기초접종 미접종자는 이전 단가백신 접종여부·횟수와 상관없이 BA.4/5 기반 2가백신 1회 접종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기준>

    구분 전(23.5.29.까지) 후(23.5.30.부터)
    12세 이상 접종백신 단가백신 BA.4/5 기반 2가백신
    화이자 BA.4/5(12세 이상)
    모더나 BA.4/5(18세 이상)
    접종횟수 2회 1회
    접종간격 1차접종 8주이후 1차 단가백신 접종의 경우, 이전 접종 후 최소 8주 이후
    5-11세 * 5-11세 2가백신의 경우, 국내 도입 전이므로 도입 시까지 기초접종
    (소아용 화이자 백신) 2회 유지
    6개월~4세
    ※고위험군우선
    접종백신 화이자(영유아용)
    접종횟수 3회
    접종간격 2차 1차접종 후 8주
    3차 2차접종 후 8주

    2가백신 등 추가접종(23.4.8.~)

    • 12세 이상 단가백신 기초접종(1, 2차)을 완료한 대상자
    • 마지막 접종 90일 이후, 2가백신 1회 접종

    23년 상반기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23.5.15.부터 시행)

    구분 내용
    고위험군
    추가접종
    접종대상 2가백신을 1회접종 완료한 대상자 중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의료진 상담으로 접종을 권고받은 만 65세 이상 연령층
    접종백신 화이자(BA.4/5), 모더나(BA.4/5)
    접종간격 이전 접종(mRNA 2가백신을 1회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PCR검사

코로나19 검사 안내

대상

  • 고위험군 ⇒ PCR 검사(만60세이상, 역학관련자, 의사 유소견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그 외 ⇒ 코로나19 검사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이용 ※ 보건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중단(4.11.부터)

장소

  • 선별진료소(보건소, 부산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