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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 가.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나. 인증기관
  • 고용노동부 장관
  • 다. 인증요건
  • 1) 조직형태
  • 2)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노무비 대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30% 이상)
  • 4) 유급근로자의 고용
  • 5)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6) 정관이나 규약
  • 7)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2. 예비사회적기업

  • 가. 개념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 나. 지정기관
  • 부산광역시장
  • 다. 지정요건
  • 1) 조직형태
  • - 법인 자체: 민법상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 법인·단체 내 사업단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 확인
  • 2) 사회적 목적 실현 : ①일자리제공형, ②사회서비스제공형, ③혼합형, ④지역사회공헌형
  • 3)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라. 지정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점
    • 공통점: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
    • 차이점: 사회적기업이 다루는 문제는 지역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문제를 다루는 데 반해, 마을기업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성’을 강조
    • 바. 지원내용
    • 참여자 배정 : 10인 이내 ※참여근로자의 50%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의무사항)
    • 지원내용 : 참여자인건비(시간당 4,320 원 + 법인 부담 4대 보험료(8.5%))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2년(1년+1년) ※사회적기업 : 최대3년(1년+1년+1년)
    • 지원수준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경제진흥과 희망고용 담당
  전화 : 051-66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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