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십자회비 모금

집중모금기간: 연중상시
회원모집대상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희망자
납부권장 기준금액
- 세입자 : 8,000원
-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본세 10,000원이상 납부자 : 10,000원
- 개인사업자 : 30,000원
- 법인 : 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따라 제1군~제5군 구분 적용
회비모금방법
- 전화(텔레뱅킹), 편의점, 휴대폰 ARS
- 인터넷(인터넷뱅킹, 휴대폰무선인터넷)
- 금융기관 지로용지 납부
- ※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