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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모금

여러분께서 내주신 적십자회비는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중모금기간: 연중상시

회원모집대상 :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 희망자

납부권장 기준금액

  • 세입자 : 8,000원
  •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본세 10,000원이상 납부자 : 10,000원
  • 개인사업자 : 30,000원
  • 법인 : 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따라 제1군~제5군 구분 적용

회비모금방법

  • 전화(텔레뱅킹), 편의점, 휴대폰 ARS
  • 인터넷(인터넷뱅킹, 휴대폰무선인터넷)
  • 금융기관 지로용지 납부
  • ※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구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665-4115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전화 : 051-66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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