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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종류 및 수거
- 이제는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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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2003. 1. 1 부터 시행)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화
- 회수대상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2005년부터 시행)
- 수거방법 : 신제품 판매로 인해 사용하던 구제품을 폐기물로 버리고자 하는 경우
- 제조업체(삼성, LG 등) 관계없이 무상수거(신제품 포장재 포함)
- ※ 무상수거 거부시 : 과태료 300만원 부과
재활용품의「분리배출표시제도」시행
- 표시대상 : 플라스틱류, 금속캔, 유리병, 스티로폼 등
- 표시예시 : 2003. 12. 31일까지 완료

- 앞으로는 제품에『분리배출』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모두 분리배출
- ※ 2003.12.31까지는 종전의 배출표시(플라스틱의 경우 1번∼7번) 제도와 함께 사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확대
- 컵라면 용기, 계란난좌, 종이팩(우유팩, 두유 등), 식품포장용스티로폼 받침접시,
- 플라스틱 포장재(음식료품, 의약품, 세제류 등)
빈용기(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
- 빈용기(공병) 보증금(환불액) : 빈병에 별도 표기되어 있음
- 판매자는 판매처와 무관하게 취급하고 있는 같은 제품을 회수하고 반환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함
- 단, 고물상 등 빈병수집자가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위반시 처벌사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쇼핑용 1회용 비닐봉투 분리배출은 이렇게....
- 깨끗한 1회용 비닐봉투만을 모아 일정한 양이 되면 지정된 요일, 장소에 배출
- 흰색봉투와 유색봉투로 따로 분류하여 여러 개를 접어 묶어서 배출
- (검정색 봉투등에 각종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펴서 여러개 접어
배출하셔야만 수거합니다)
필름류 라면 과자봉투 분리배출
- 1회용 비닐봉투와 구분하여 여러개를 접어 묶어서 배출
이런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생선, 음식물 등을 담았던 깨끗하지 않은 1회용 비닐봉투
- 물기가 있거나, 가지런히 펴서 접거나 묶어서 배출하지 않은 1회용 봉투

- 담당부서 :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재활용 담당
- 전화 : 051-665-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