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안내
≪ 이륜자동차 등록시 소유자 유의사항 ≫
사용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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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과태료 50만원) -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과태료 20만원)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사용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일 경우 제외)
※ 분실, 도난시 : 경찰관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변경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부산권내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 부산권외(타시도)로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기존번호판 반납)
※ 사용본거지 변경시 : 15일 이내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3개월 이내 -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구 분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
최고금액 | |
|---|---|---|---|---|
| 책임보험 | 대 인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 대 물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
이륜차 등록현황
(2011. 08기준)
| 구분배기량 | 계 | 관용 | 자가용 |
|---|---|---|---|
| 합계 | 113,147 | 685 | 112,462 |
| 50cc이상 | 44,598 | 143 | 44,455 |
| 100cc이상 | 66,025 | 511 | 65,514 |
| 260cc이상 | 2,524 | 31 | 2,4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