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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의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륜자동차 안내

≪ 이륜자동차 등록시 소유자 유의사항 ≫

사용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50cc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과태료 50만원)

  •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9조 : 과태료 20만원)

폐지신고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사용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일 경우 제외)
    ※ 분실, 도난시 : 경찰관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변경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부산권내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 부산권외(타시도)로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기존번호판 반납)
    ※ 사용본거지 변경시 : 15일 이내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3개월 이내
  •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내용 및 과태료
구 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 인 6,000원 1,200원 200,000원
대 물 3,000원 600원 100,000원

이륜차 등록현황

(2011. 08기준)
과태료
구분배기량 관용 자가용
합계 113,147 685 112,462
50cc이상 44,598 143 44,455
100cc이상 66,025 511 65,514
260cc이상 2,524 31 2,493

담당부서 :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 담당
  전화 : 051-665-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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